수상안전 77% 놀이 사고, 전담 공무원으로 강화합니다.
정부의 수상 안전 대책
한국 정부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안전 대책 강화
-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최근 5년간 77%의 물놀이 인명사고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수상안전대책기간동안 지역책임관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신고체계 강화: 국민들이 물놀이 위험요소를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물놀이 안전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지침
안전시설 정비 | 안전시설 유실 방지 | 수상안전 기본수칙 홍보 |
물놀이 위험요소 집중 점검 | 안전선, 인명구조함 등 집중 관리 |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 행동 교육 |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수상안전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수칙 준수 요청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기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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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은 어떤 기간에 운영되나요?
답변 1.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은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질문 2. 특별대책기간 동안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2.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합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요소를 집중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도 운영됩니다.
질문 3.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사전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3. 안전선,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며, 수상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장소는 사전통제하며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국민이 안전수칙을 인식하도록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