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으로 안내드립니다.
관세청 해외여행 휴가철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세관 신고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나 반입제한 물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관신고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안내사항
- 해외여행자들은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을 삼가해주세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합니다.
- 외국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세범위 초과 시 세금 감면 혜택 및 가산세 부과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위해식품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 혜택 안내
성실한 세관신고 | 세금 감면 혜택 | 가산세 부과 |
신고서 제출 | 20만 원 한도 내 30% 감면 | 미신고시 40% 또는 60% 가산세 |
해외여행 휴가철에는 반입 규정 및 면세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식품 관세 정보 안내
해외직구나 국내 반입시 주의가 필요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어떤 단속을 실시하나요?
답변1.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해외 여행객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2. 관세청이 주요한 위해물품 및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답변 2. 관세청은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해외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위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수 있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