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잊지마!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고지
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고지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내용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납부 | 납부 시기 |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가능 | 16일부터 31일까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가능 | ARS 이용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납부 후 3개월 내 |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납부 안내 및 부담 완화
분할납부 가능: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대표 발언: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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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월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1.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질문 2.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2. 재산세는 통장이나 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3.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