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방지시설, 환경부가 적극 독려하는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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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단기간에 전부 설치 어려움: 전체 맨홀이 343만개로 많은데, 단기간 내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선순위 설정: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맨홀추락방지시설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안전사고 우려로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질문 2. 환경부의 맨홀 안전설비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국 지자체가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맨홀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맨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는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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