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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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의 개념과 중요성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지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인의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새로운 규정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며, 최대 12개월 이내로 연장을 허용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게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욱 신중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5년 기록 및 보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관리해야 하며, 순보유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일 경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제출되는 잔고 정보는 매 영업일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지연 제출 시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든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제

구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규제 벌칙 조항
공매도 관련 발행일 다음 날부터 공매도 금지 취득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발행 전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가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더욱 투명한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ATS 출범과 공매도 표시의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ATS가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와 동일한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이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두고 있으며, 이후에는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법령 시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매도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의 경과 및 보완책 필요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제정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에 대한 경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법인과 증권사가 내부 통제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 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 관리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미래 방향

앞으로 공매도 시장은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모든 법인이 시행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3.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공매도 관련 잔고 관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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