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음식점 허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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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설치 허용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며,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부의 규제혁신 전략

환경부는 28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서 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환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2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
  • 수변구역 내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방안.
  • 기타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최대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를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고령층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 조치

환경부는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나, 하수처리구역으로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곳으로, 주민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존에 영업을 해왔던 주민들에게는 영업 재개를 허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규제 합리화

자연공원 지역 개선 방안 임산물 채취 허용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 간소화
농·축산업이 가능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 주민의 임산물 채취 허용 지자체 허가만으로 포획 가능

여러 보호지역 및 지구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를 계속 허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지자체 허가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민원 발생 및 안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정책기획관의 발언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공유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단순히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을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

이를 통해 환경기술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발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044-201-6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필요 사항을 안내받고 추후 조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 사용 시 저작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주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상수원보호구역에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의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 2. 수변구역 주민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기존에는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기존 영업자가 같은 건축물 면적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질문 3.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 면적 제한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이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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