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수익 통신사 과징금 부과!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의 중요성
정부는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들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스팸이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제 부적격 사업자들은 대량문자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강력한 규제가 불법 스팸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추진 전략도 마련되었다.
불법 스팸 신고 현황 및 문제
메일과 메시지의 과도한 스팸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심지어 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억 1000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6월 단기간에 4700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불법 스팸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증가한 스팸 신고 건수는 앞으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부당이익 환수 정책 시행
- 문자 재판매사 관리 강화
5대 전략과 12개 과제
정부는 불법 스팸 방지와 관련하여 5개의 전략과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스팸이 발송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불법 스팸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 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지금까지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으며, 많은 사업자들이 불법 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잦았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스팸 발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스팸 창출의 유인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문자 재판매사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강화된 사업자 등록 요건을 통해 문제사업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량문자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제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사전적인 불법 스팸 발송 차단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팸문자 번호 및 계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위변조된 발신번호를 차단할 계획이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매번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로그인을 위한 다중 인증이 필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스팸의 발송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스팸 수신 차단 강화
기존에 비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협력하여 불법 스팸 문자 수신 차단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말기 내 별도 차단 문자함을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의 경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할 예정이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스팸 관련 업무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스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으로 문제 사업자의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이 민생 침해 디지털 범죄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스팸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 스팸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관련 문의 정보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각 부서 별로 문의처가 나누어져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3)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 (02-2100-3124)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 | (02-2110-1522) | 국민피해대응단 |
모든 문의는 사전에 정해진 연락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범죄 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 퇴출, 이중 차단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됩니다.
질문 3.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올해 상반기 스팸신고는 2억 1000건이 접수되었고, 6월에는 4747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7월과 9월에는 각각 3743만건, 2228만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