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
2025년 12월 말부터 총 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결정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교육 시설에 비해 석면조사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석면조사 의무화의 배경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달리 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석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석면조사 의무화로 인한 어린이 건강보호 기능 강화.
- 소규모 시설도 이제 석면관리의 대상이 된다.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틀 확립.
주요 내용 및 시행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몇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인 지정과 더불어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석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방안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 노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원 및 협력 과정
지원 사업 | 대상 시설 | 지원 내용 |
석면환경 개선사업 |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
석면 건축자재 해체 | 257곳의 아동복지시설 |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협업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를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 및 문의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변동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아동복지시설 내 석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석면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아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조사는 언제부터 의무가 되나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2.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 3.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