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힘 키우는 자사주 매입 금지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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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의 공시가 대폭 강화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개념 정의 및 문제점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때로는 금고주라고도 불립니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자산환원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 금지 규정과 공시 의무 강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재무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 투명한 자사주 보유 및 처분 정보 제공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공시 강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사주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에도 처분목적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포함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의 규제 완화 해소

지금까지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때, 규제가 덜한 경우가 많아 기업의 악용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된 법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과 동일하게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런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 시에도 공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구멍을 막고자 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기대효과

신주배정 제한 대주주 지분 남용 방지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 강화 시장의 투명성 증대 기업 신뢰성 개선

이번 제도개선은 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주환원이 주목받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시장에서 더욱 정교한 자사주 관련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항구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고객 문의 및 관련 정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으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의 전화는 02-2100-2691이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의 전화는 02-3145-84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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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왜 제한되나요?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상장법인이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하며,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질문 3. 자사주 취득 시 신탁 방식의 규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입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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