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삶의 마지막 존엄성을 위한 변화!
임종실 설치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임종실은 이를 통해 더욱 인간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의 설치가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실 의무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실정이다.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 환경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별도의 임종실 설치는 꼭 필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다. 임종실은 특히 사망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환자들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1명의 환자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운영된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기존 병원들도 1년의 유예기간 후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
- 임종실 이용 비용이 기존보다 크게 감소하여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임종실 이용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실의 운영 기준
법적 요구 사항 | 면적 및 수용 인원 | 비용 |
300병상 이상 병원 의무 설치 | 10제곱미터 이상, 1명 | 요양병원 3만 6000원 |
기존 병원 유예 규정 | 가족과의 소통 공간 포함 | 상급종합병원 8만원 |
건강보험 적정 수가 설정 | 심리적 안정성 확보 | 입원환자 부담률 20% 기준 |
이번 임종실 제도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국민 부담 감소는 환자와 가족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널리 자리 잡아 국민이 더욱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종실 제도 도입 후 기대 효과
임종실 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은 매우 소중한 만큼, 이 임종실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병원의 임종실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임종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질문 2. 임종실 설치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임종실 설치는 2023년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 후에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3. 임종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종실 이용 비용은 요양병원에서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