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간장·된장·고추장 재지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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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재지정 발표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대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의 규제가 조정된 이번 재지정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여러 산업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추진됩니다.

재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시하며,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의 업종을 포함한 4개 업종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는 향후 5년간 소상공인의 보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관장하는 특별법에 따른 결정으로서 업종 진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 대기업 규제 유지: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업종별 규제를 논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제조업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

이번 재지정에서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대용량 제품(8L·㎏ 이상)의 생산에 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낫토의 규제를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기업의 영향력은 제한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역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소스류 및 신제품 개발 규제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의 수출액이 급증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 소스류 및 혼합장과 같은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류 제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고수익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023년 3억 84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수출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의 규제 방안 변경

출하량 기준 직접생산 OEM 생산
최근 5년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 110% 이내 130% 이내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기존의 직접생산 및 OEM 방식에 대한 차별적 규제 대신,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새로운 규제는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에서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며,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대기업의 수익 기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이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청국장 제조업과 관련된 조치

청국장 제조업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청국장 업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중요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진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정책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 방향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관련 정책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 (전화: 044-204-7938, 7914)의 연락처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의 상세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류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어떤 품목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나요?

규제대상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되며, 청국장은 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에서의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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