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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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모두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는 도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험 제도인 '경기 기후보험'을 공식 시행한다. 이번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등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하며, 기후재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도 포함한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 추가적인 보장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 대상과 가입 방법
보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가입 절차는 따로 없으며, 도민 부담 비용도 전혀 없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보장 내용 상세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경기도민 | 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경기도민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10만 원 (사고당) |
경기도민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비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한랭질환 입원비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3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2만 원 (10회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 5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 10만 원 (5회 한도) |
보험금 청구 절차
-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 (청구 후 3일 이내)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2-779-057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보험 관련 문의는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또는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로 연락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기 기후보험 시행은 악화되는 기후 변화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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