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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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불확실한 기후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약 1,420만 명의 모든 도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은 국내 어디서 발생한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기후보험을 통해 도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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