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과 보상의 두 마리 토끼
비상구,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통로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최근 소방청이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숙박업소 3,325곳 중 1,228곳, 즉 36.9%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 불량이 적발되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서는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박시설의 37%가 비상구 폐쇄 등 화재안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위한 시민 참여 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위반 행위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 등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가능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 피난·방화시설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 변경이나 장애 행위
주요 위반 사례
- 도어스토퍼 설치로 인한 비상구 폐쇄
- 도어클로저 훼손
- 비상구 앞 물건 적치
- 비상구 자체 폐쇄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경기도 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여 접수
온라인 신고: 우편(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고등동 42-85), 팩스(031-280-8503), 또는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포상금 지급과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 심사회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상금은 경기지역화폐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 장소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문입니다.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상구 안전 점검과 신고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