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양동물 보험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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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양동물 보험 무상 지원 확대
경기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경기도 내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이 대상이다.
입양한 반려동물 1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보험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총 1천 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배상책임비 등을 보장하여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신청 방법은 입양한 보호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반려동물과(031-8030-4483) 또는 DB손해보험(1660-1621)으로 하면 된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의 의미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지원은 입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절차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
- 지원 내용: 1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 보험 1년 무상 지원
- 신청 방법: 입양한 보호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의: 경기도 반려동물과 031-8030-4483, DB손해보험 1660-1621
경기도의 이번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책임과 용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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