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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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으로 반려동물 보호 강화
경기도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약 20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제공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상해 및 질병 치료비와 배상 책임비를 보장한다.
보험 보장 세부 내용
- 입원 및 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 수술 치료비: 1회당 최대 200만 원
- 배상 책임비: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신청 방법과 문의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은 경기도 내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반려동물과(031-8030-4483) 또는 DB손해보험(1660-1621)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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