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에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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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에 긴급 대응

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에 긴급 대응

118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여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사장 안전 강화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 폭염 안전 대책 강화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공사현장 72곳(경기도 46개, GH 26개)에 대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여 곳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권고하며,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과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

경기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도 신속하게 냉방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외 노동자와 농업인에 보냉장구 지원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합니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현장을 순회하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대상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방재인력을 활용해 17개 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냉방시설과 휴게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폭염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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