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 협약 체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 협약 체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환경부와 기후 부문 관계 부처,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4자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직매립 상황에 대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직매립 금지 이행의 핵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처리 시설 활용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을 점검한 결과, 2026년 예상 물량에 대해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 민간 처리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처리 단가 상승과 지역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되어, 경기도는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시설 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2029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 등 경제적 유인책도 검토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과 관계 부처가 힘을 모은 이번 협약은 앞으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