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공동주택 세대점검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 내부의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 세대는 2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소에서 공용 부분만 점검했으나, 이제는 각 가정 내부의 안전도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제도 변경과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최근 공동주택 세대점검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기존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부재 세대와 경기 침체 등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소방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고,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대점검 대상과 시기
세대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점검 시기는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2023년 6월과 12월, 2024년 6월과 12월에 각각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대점검 실시 절차
세대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는 경우, 2년 주기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가 관련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며, 점검 가능 세대를 사전 파악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둘째,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하여 점검 후 작성한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점검표와 점검 현황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소방시설
공동주택마다 설치된 소방시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에는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자료실 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은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