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검토 발표!
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우려
최근 골재업계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채굴 및 채석장을 녹지로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의무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업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사는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그로 인해 골재업계가 겪는 어려움 또한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업계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평가로 남아있어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슈로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변화되는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저감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통해 토석채취 사업의 3년 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변 환경의 여건과 실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제외할 수도 있는 유연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업계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를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결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 골재업계의 의견 수렴 필요성
- 환경부의 유연한 조치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
- 지역 주민의 의견 고려 필요
-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
토석채취 규제 관련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현행법상 토석 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지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를 금지한다는 주장은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용 업무 매뉴얼에만 존재했던 부분입니다. 즉,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문서와 정책에 기인한 불확실한 해석으로, 환경 평가의 근본적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골재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문의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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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토석채취사업의 특성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는 금지되나요?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 채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업무매뉴얼에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3.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예,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 조사기간 단축이나 특정 조사항목 제외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 여건과 실제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