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신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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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신고 캠페인
여름철 경기도의 시원한 하천과 청정계곡은 많은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상, 파라솔, 정자 등 다양한 시설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계곡 내 시설물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시 떠내려가거나 물의 흐름을 방해해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경기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 신고 대상과 운영 기간
- 신고 대상: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포함)
- 운영 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금지됨
자진 철거 시 혜택과 불응 시 조치
자진 철거 및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며, 행정제재금 부과와 형사 책임이 면책됩니다. 또한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됩니다.
신고 방법 안내
-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상단 메뉴에서 [안전] 선택
- [유형선택]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 신고 요건과 방법 확인
- 불법시설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후 발생지역과 신고 내용 입력하여 제출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유선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약속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시설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청정 자연을 보호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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