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키는 119 신고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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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을 위한 119 신고 배려
경기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비응급 119 신고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 감기나 가벼운 상처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19 신고 대신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신고 자제란 무엇인가
비응급 신고 자제는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등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신고를 줄이는 실천입니다. 신고 전화만으로는 비응급 여부를 완벽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 대원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위급한 환자에게 구급차 출동이 늦어지는 '출동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 기준
- 단순 감기 및 치통 환자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 (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 안 되거나 외상 제외)
-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및 찰과상으로 지속 출혈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요청자 (의사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
- 자택 이송 요청자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필요하거나 허위 119 신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립니다
단순 감기, 가벼운 상처,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타박상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19 신고 대신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양보가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도민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119 구급차를 비워두는 마음이 위급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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