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8대 금지구역, 과태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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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8대 금지구역, 과태료 주의보

불법주정차 8대 금지구역과 단속 기준

부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초등학교 주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초등학교 주출입구와 인접한 도로에서 교차로까지의 구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소화전 주변
    적색 복선과 연석 상단 측면의 적색 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황색 실선 및 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이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4. 버스정류장
    버스 표지판, 승강장, 버스 정차 노면 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5. 횡단보도 침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6. 인도(보도) 주차
    인도 내 주차 차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7. 안전지대 주차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8.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이중주차하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민신고제와 단속 시간

부천시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사진 촬영 익일까지 가능하며, 신고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상 구역위반 시간단속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1분 이상평일 08:00~20:00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1분 이상24시간
인도(보도)1분 이상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안전지대, 이중주차5분 이상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당부

부천시 도로교통과는 시민 여러분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통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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