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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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
매년 8월은 주민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과 기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 안내
- 계좌이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 시 은행 선택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 카드 납부: ARS 카드 납부(전화 142211),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타사 카드 납부 가능하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또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전화 110)와 인터넷지로(전화 1577-5500)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남양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전화번호는 031-590-8798, 4313입니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게시판 등에서 부적절한 댓글은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깨끗한 소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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