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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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집중되는 시기로, 사업소분과 개인분 각각의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 납세 의무자: 매년 7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방문 신고 및 납부: 과천시청 세무과(별관 1층)에서 직접 처리 가능
- 우편 신고 및 납부 가능
- 팩스 신고: 02-2150-1533
-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 02-3677-2962~3)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8월 16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 납세 의무자: 매년 7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 방법:
- 가상계좌: 농협, 국민, 우리은행 이용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가능
- ARS 납부: 전화 142211
- 전국 CD/ATM기 및 공과금 수납기 이용 가능
-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 02-3677-2964)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납세 의무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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