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평택시민 필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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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평택시민 주목
평택시민 여러분, 8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세금으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과 납세 대상
2026년 7월 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가 주민세 납세 대상입니다.
주민세 구분별 납세의무자 및 납부 기간
|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및 납부액 | 납부 기간 |
|---|---|---|---|
| 개인분 |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 11,000원 (기본세율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2026년 8월 16일(일)부터 8월 31일(월)까지 |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해당) |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지방교육세 10% + 연면적 세율 250원/㎡ (330㎡ 초과 시 적용) | 2026년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
간편한 주민세 납부 방법
- 전화(ARS) 납부: 142211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금융자동화기기(CD/ATM) 납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주민세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분 문의
- 평택시청: 031-8024-2333
- 송탄출장소: 031-8024-6221
- 안중출장소: 031-8024-8174
- 사업소분 문의
- 평택시청: 031-8024-2332
- 송탄출장소: 031-8024-6222
- 안중출장소: 031-8024-8172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가 평택시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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