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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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의정부시는 무더운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7월 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자 및 법인(단체 포함)이 납세 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과 대상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 등입니다.

다양한 주민세 납부 방법

  •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로 전화 후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선택해 과세자료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도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 위택스와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의 공과금 메뉴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민원실, 자동차관리과, 송산3동, 신곡2동, 고산동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리하게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전 확인 사항과 문의처

지방세 납부 후에는 결제 수단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납부 전에 과세자료와 금액, 결제수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세정과 세정운영팀(031-828-2704)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지역 발전의 밑거름

주민세는 지역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8월 31일까지 꼭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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