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 임박

오산시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 임박
오산시(시장 조용호)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들의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중요하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과 절차
주민세 사업소분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2021년부터 기존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납부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실제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오산시청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지방세로,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인 만큼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