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장애인카드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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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사기 주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제작된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 입국 시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노린 개인정보 불법 수집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절대 금지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법적으로 금지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는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권한 없는 자가 유사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 발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2호).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홍보하는 자를 발견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위반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활용 가능한 정식 영문 장애인증명서 안내
민간에서 발급하는 ‘국제장애인카드’는 국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이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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