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로 따뜻한 겨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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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로 따뜻한 겨울 보장

동절기 취약계층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동안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8개월간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여 공급중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의 난방권 보장을 위해 공급중단이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및 분할납부 지원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자는 2027년 9월까지 최대 4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이 제도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66-6116이며, 해당 기관을 통해 지원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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