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공시가격 확인법

평택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또는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평택시 관내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대상 주택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이나 토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평택시 관내 주택이다.
- 새로 지어진 주택
- 증축된 주택
- 용도가 변경된 주택
-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이 이뤄진 주택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는 개별주택,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주요 주택 유형 |
|---|---|
| 개별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까지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한 확인과 이의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주택 관련 변동이 있었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대상 여부와 산정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열람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택 구분 | 온라인 열람처 |
|---|---|
| 개별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평택시청 |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평택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대상 주택의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이의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공시된 가격이 인근 시세나 주변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어진다.
-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다.
- 방문 접수는 평택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진행한다.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가 통지된다. 이에 따라 신청 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주변 주택의 가격 수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 기관 문의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공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담당 기관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
| 평택시청 |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2344, 031-8024-2345 |
| 송탄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6231, 031-8024-6236 |
| 안중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8189, 031-8024-8188 |
| 한국부동산원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44-2828 |
기한 안에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상반기에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했거나 토지를 분할·합병한 주택이라면 먼저 이번 열람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해당 유형에 맞는 열람 방법을 이용해 가격을 살펴보면 된다.
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마쳐야 한다. 평택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토대로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