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이의신청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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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이의신청 한눈에

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됐다. 개별·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기간

구분내용
시작일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마감일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대상자는 기간을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청 대상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소유자
  • 해당 주택가격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단독주택 관련 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의 유형에 따라 표준주택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한다.
  2. 결정·공시된 가격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이의가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4. 세정과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가운데 이용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을 원하는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세정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이의신청 기능을 이용한다.

주택 유형별 확인 항목

대상확인 항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표준주택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번 신청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절차다.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안내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세정과 주택평가팀 031-590-25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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