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땅값 이의신청 시작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확정
시흥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1,429필지다.
대상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지가 열람 방법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흥시 누리집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토지 특성과 가격 수준을 검토한 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 결정 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
| 대상 | 토지이동이 발생한 1,429필지 |
| 열람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흥시 누리집 |
| 이의신청 기한 | 2026년 11월 27일까지 |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시흥시청에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방문 및 우편 제출: 시흥시청
- 팩스 제출: 시흥시청 이의신청 접수 팩스 031-380-5347
이의신청 대상과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가격과 토지 정보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 토지 재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한다.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가격 사이의 균형 여부도 재조사한다.
재조사를 마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받고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접수
- 토지 특성 재확인
-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재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개별 통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
시흥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의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을 통해 균형 있고 객관적인 가격 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열람,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310-2352~2353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