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25만원 기회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 재신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 대상과 거주 요건
지급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나이와 거주지만으로 곧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전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자신의 거주 이력이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
| 연령 기준 | 24세 경기도 청년 |
| 출생 기간 |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
| 거주 기준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 25만원 |
| 지급 방식 | 경기지역화폐 |
분기별 25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분기 25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범위에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도 포함된다. 청년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학업과 시험 준비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분기마다 재신청
신청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신청 기준이다. 2026년 3분기부터 신규로 신청한 청년은 매 분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앞선 분기에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상자까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자의 출생일과 경기도 거주 기간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표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출생 기간과 경기도 거주 요건을 확인한다.
-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한다.
- 온라인으로 4분기 신청을 진행한다.
- 2026년 3분기 이후 신규 신청자는 재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문의처
신청 대상과 거주 요건, 제출 서류, 대리 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24세 청년의 생활 기반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청년은 2026년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