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호조빌 의무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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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빌 의무화 눈앞

전자대금청구 제도가 달라집니다

양평군 전자대금 청구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e호조+빌은 증빙서류를 전자화하고 발급 절차와 회계 처리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대금 청구를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시험운영과 계도기간을 두고 시스템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대금을 청구하는 이용자는 적용 시기와 대상 통계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운영 일정과 대상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은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이후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음 5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e호조+빌을 시험 운영합니다.

  • 연구용역비
  • 전산개발비
  • 시설비
  • 감리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시험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대금 청구자는 본격적인 의무 시행에 앞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46개 통계목 적용

의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 e호조+빌 의무 사용 대상이 모두 46개 통계목으로 확대됩니다.

시험운영 기간에는 5개 통계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의무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를 46개 통계목으로 넓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이 서류 중심으로 전자대금을 청구하던 이용자도 시행 일정을 확인하고 e호조+빌 이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e호조+빌에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한 뒤 전자대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과정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이용 자료는 e호조+빌의 소통 및 자료실 메뉴에서 자료실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제도와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받습니다.

  • 지방재정 통합 콜센터 1522-7536
  • 양평군 회계과 031-770-2175

2026년 말까지 시험운영과 계도기간이 이어지고, 2027년 1월 1일부터 46개 통계목에 e호조+빌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이용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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