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청년 25만원 신청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와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만 원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이번 신청에서도 거주 기간과 출생일,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과 거주 요건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출생일 기준 대상자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이다. 나이뿐만 아니라 파주시 거주 여부와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24세 |
| 출생일 기준 | 2001년 10월 2일에서 2002년 10월 1일까지 |
| 현재 거주지 | 파주시 |
| 거주 요건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이 오후 6시에 끝나는 만큼 마감 시각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니라 경기지역화폐다.
일반적인 사용 지역은 파주시다. 파주시 안에 있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학원비와 시험응시료 사용 범위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일반 사용과 다른 범위가 적용된다. 이 두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 사용 지역은 파주시다.
- 일반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는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내용
-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출생했는지 확인한다.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살핀다.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한다.
- 2026년 12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한다.
-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사용 지역과 제외 업종을 확인한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파주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해진 신청 기간과 거주 요건, 직접 신청 원칙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파주시 담당 부서 문의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3 또는 031-940-8665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