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PM 즉시 견인 확대

보행로 막는 방치 PM 현장에서 견인
안산시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즉시 견인한다.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을 비롯해 시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로에 무단으로 놓이면 일반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안전지도와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2인 1조로 주간과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요원은 현장에서 방치 상태와 위치를 직접 확인한 뒤 견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곧바로 견인한다.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는 관리 방식이다.
즉시 견인 대상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 흐름을 가로막거나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 보도 및 자전거도로 중앙
- 횡단보도 주변
- 점자블록 위
- 엘리베이터 출입구
-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
특히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출입구는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집중 관리하는 즉시 견인 구역
즉시 견인 구역은 상가와 역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구분 | 즉시 견인 구역 |
|---|---|
| 상가지역 |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일원 |
| 광장 주변 | 선부광장 일원 |
| 역세권 | 한대앞역 일원 |
| 역세권 | 상록수역 일원 |
이들 구역에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확인되면 현장 견인이 진행된다. 그 밖의 구역은 계도 조치를 우선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즉시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 관리 구역 밖이라고 해서 방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세워졌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 신고 방법과 처리 결과 확인
시민도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를 통한 신고와 문의
신고자는 신고 이후 회신되는 답변 내용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이나 사고,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알리는 신고 체계다.
견인 기기 한 대당 3만원 부과
무단 방치로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기기 한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견인료가 발생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마지막 이용자에게 반납 비용으로 추가 청구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내용은 각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앱에서 안내된다. 이용을 마친 뒤에는 보도 중앙이나 점자블록, 횡단보도 주변처럼 통행을 방해하는 곳을 피하고 적정한 장소에 반납해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관리 확대 추진
안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기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 전기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 인력의 추가 배치, 주야간 2인 1조 단속, 무단 방치 기기의 직접 견인, 시민 신고 체계를 함께 운용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올바른 주차와 반납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 공간을 지키는 기본 조치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뒤에는 통행로를 피하고,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