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정해진 바 없음 현황 파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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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산정 방침 변화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제하의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현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산정되고 있던 적격비용에 대해 앞으로는 3년마다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위의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에 관한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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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적격비용 산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확정된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도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셔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속해 있어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꼭 표기하여 사용해주셔야 하며, 저작권법에 위배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 02-2100-2991로 문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2.

적격비용 산정이 3년마다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질문 3.

금융위에서 언급한 적격비용 산정 관련 사항의 미확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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