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 기회 절대 놓치지 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중요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에서는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이 종료된 후 6개월까지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정보
장려금 신청은 편리하게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1544-9944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최종 기한은 12월 2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에 대한 문의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할 수 있음.
장려금 지급 및 요건
올해부터 장려금의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급액의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06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청자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와 연령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로 인해 매년의 신청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제도의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이들 가구가 보다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는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사기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 요구 금지. |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 주의. |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국세청은 장려금 관련 사기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취급해야 합니다.
신고 및 경고요청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시에는 향후 2년간 장려금 수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의 참여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안내 및 문의사항
신청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시 안내된 절차를 준수하여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 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및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저작물의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 활용 시 출처 표기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지급되며, 지난해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질문 2.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2일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