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위해 노력하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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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와의 협력: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조치.
  • 사육밀도 점검: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 및 초과 사육밀도 농가에 안내.
  • 행정처분 강화: 250만원에서 시작해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축검사 및 공급 강화

도축단계 강화 닭고기 품질 검사 부적합품 폐기
협력체제 구축 도축장에서 질병 검사 실시 식용 부적합 닭고기 폐기 조치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닭고기에 대한 폐기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및 학대 방지

  • 동물학대 방지: 농장 내 학대행위 감시 및 도축 및 운송과정에서의 동물보호 강화.
  • 법적 조치 강화: 동물보호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시행.
  • 점검 강화: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육·운송과정에서의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강화.

삼계용닭 '백세미'의 학대와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및 강화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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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백세미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가요?

답변1. 백세미 닭은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취할 계획인가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 등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밀도 조사, 행정처분, 도축검사 강화, 동물보호법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사육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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