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증가,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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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을 발표하였다.


  • 2132건 중 1496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된 경우 230건
  • 1만 9621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 1만 3221건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이의신청 및 재신청 안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재신청 절차
불인정 통보를 받은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사정변경시 재신청 가능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얼마의 건수를 심의하고 가결했습니까?

국토교통부는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조건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한 건이 있었습니까?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질문 3.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관련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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