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6월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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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6월 현장점검 결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6월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는 매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개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일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를 대신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대상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00세대 이상, 리모델링 30세대 이상 증가 시, 오피스텔 500실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 실시 단계

  • 골조공사 중: 경기도 주관, 공정률 20~30% 내외
  • 골조완료 후: 시·군 주관, 공정률 50~65%
  • 사용검사 전: 경기도 주관, 공정률 95~99%, 입주자 사전 방문 후
  • 사후 점검: 시·군 주관,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점검 결과는 시군과 시공사에 통보되어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며,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점검 현황

6월 한 달간 경기도는 평택시 등 24개 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단지별 시공 상태에 따라 맞춤형 자문이 제공되었으며, 골조공사 중 점검에서는 총 712건, 사용검사 전 점검에서는 총 278건의 다양한 자문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자문 사항

골조공사 중

  • 장기간 노출되는 철근에 부식 방지 조치 권고
  •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굴곡 부위에 비틀림 방지 행거 설치 권고

사용검사 전

  • 싱크대 배수구에 취기 누출 방지 밀폐마개 설치 권고
  • 피난경로 외 막다른 계단에 진입 제한 표지 설치 권고

우수사례 소개

골조공사 중

  • 외부창호에 떨림 방지용 브라켓 추가 설치로 보강
  • 단위세대 노출 세탁 배수관을 2중 배관으로 시공해 누수 및 소음 저감

사용검사 전

  • 전기실 도어 전면에 우수유입방지판 설치로 안정성 개선
  • 옥상층 벽면에 방수 보호제 시공으로 유지관리 및 미관 개선

문의 안내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8008-4993, 031-8008-4916, 031-8008-2593, 031-8008-4909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앞으로도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6월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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