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향후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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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사업의 중요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농업에 독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연도를 넘기기 전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의 필요성

농지 확보 및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농지를 확보하고 경영체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된 다음해 3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요구되는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사업 신청 후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청년 농업인들의 독립적인 경영 기반 마련 필요성
  • 농식품부의 유예기간 제공
  • 영농기반 마련 지원 정책
  • 지속적인 지원정책 확대
  • 세무 관련 상담 지원 방안

세무 교육 및 상담 지원

세무상담 세무교육 지원정책 확대
160개 지역사무소 운영 필수 교육 실시 지속적인 정책 보완
2009년부터 상담 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지자체 교육자료 배포 예정
상담 창구 마련 세무 교육과 자료 제작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세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의 세무 상담과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재정 관리 및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인 교류센터는 지역적으로 160개소가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의 기초를 다지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세무 지원은 청년들이 경영체 등록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경영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이용 안내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44-201-1532)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다음해 3월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제공되며, 농지 확보 등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유예기간이 설정됩니다.

청년농을 위한 세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청년농을 위한 세무 교육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필수로 실시하며, 온라인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5개의 세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세무 상담은 농업인 교류센터(지역사무소 160개소)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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