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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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과 기간
- 납부 대상: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납부 기간: 개인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방법
주민세는 카드 결제, ARS 전화(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그리고 전 금융기관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처
양평군청 세무과(전화 031-770-2203~4)에서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평군은 주민세 납부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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