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300만 원 지원 학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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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마음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전문기관 상담비 등 여러 종류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지원대상이 무려 5만 명으로 늘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학교 지원체계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이번 정책은 먼저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교장과 교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심리·정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복합적 어려움에 맞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와 기간제 교원, 순회 교사를 통해 상담 기회를 증대시키며,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위(Wee) 센터의 기능 확대 및 개편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심리·정서 위기 학생 지원 방향 변화
  • 교직원 전문성 강화

사회정서역량 강화 및 정서행동 특성 검사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포함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학교에서 수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심리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은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학생들의 치료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돕기 위해 위(Wee) 스쿨과 병원 연계 위탁기관을 확장하여 현재 17개에서 34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지원 3법 제·개정 방안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마련된 '마음건강지원 3법'은 중요한 법안으로, 여기에는 상담 및 치료 근거 마련,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지원의 체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토대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변경사항과 정책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전문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마음이용권(바우처)은 얼마나 지원되며, 몇 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1.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2027년까지 기존 1만 8000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질문 2. 위(Wee) 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 2. 위(Wee) 센터는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되며,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 3. 마음건강지원 3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300만 원 지원 학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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