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걱정 끝, 평택시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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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안내
평택시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문자와 음성으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서비스 주요 내용
- 알림 방식: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구역 진입 시 문자와 음성 ARS를 통해 안내
- 운영 시간: 문자 알림은 24시간 연중무휴, 음성 알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
- 신청 대상: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 운전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온라인: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 주정차 문자알림 전용 페이지 접속
- 모바일 앱: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다운로드 후 평택시 선택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평택시청 방문
주의 사항
- 즉시 단속 구역(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 구간 등)은 알림 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 주민신고제나 경찰관 현장 단속 건은 사전 알림이 제공되지 않는다.
- 통신 장애 등으로 알림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단속이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알림 서비스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한 주차를 해야 한다.
문의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전화 031-8024-5390
평택시는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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