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위기 극복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속 고용 안정의 버팀목
최근 수출 호황과는 달리 내수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체 수가 97만 6000개에 달하며, 특히 소상공인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 8.6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생계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6만 8100원이며,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225만 8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영상 갑작스러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원 없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유급 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준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무급 지원금은 기준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20% 이상 지속 감소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기존에는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 감축이나 1개월 이상 휴직 시에만 지원 가능했으나, 이제는 피보험자별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이전 기준 | 개정 기준 (2026년) |
|---|---|---|
| 지원 조건 | 회사 전체 노동시간 20% 감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 개인별 노동시간 20% 이상 단축 |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이 1개월 이내였으나,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되어 사업주에게 더 여유로운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조치가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기준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영난 극복과 고용 안정의 동반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소중한 인재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해고가 아닌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 유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