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지역별 차등 적용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되며,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지역 답례품 제공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까지 100% 공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율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해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 최대 세액공제액은 약 341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 약 560만 원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액공제율 세부 내용
| 지역 구분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2,000만 원 |
|---|---|---|---|
| ① 수도권 | 100% (현행 유지) | 44% (현행 유지) | 16.5% (현행 유지) |
|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100% (현행 유지) | 44% (현행 유지) | 16.5% (현행 유지) |
|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100% (현행 유지) | 55% (상향) | 16.5% (현행 유지) |
|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0% (현행 유지) | 55% (상향) | 27.5% (상향) |
10만 원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우대지역은 기존 44% 세액공제율을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우대지역은 55%로 상향됩니다. 2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27.5%로 상향됩니다.
구체적인 지역 구분은 추후 시행령에서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부 계획 시 세액공제율 꼼꼼히 확인해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와 함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 기부할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계획하는 분들은 지역별 세액공제율을 미리 확인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