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무기류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종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자체 제작한 무기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지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내에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무기류 소지허가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개정된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에도 3년 주기의 소지허가 갱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7년 1월 7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절차계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무기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30일(수)
- 신고 대상: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자체 제작 무기류
-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방문 신고
- 자진신고 혜택: 형사 및 행정책임 면제, 신고자 보상금 최대 2,500만 원 지급
- 법적 처벌: 무기 불법 제조·판매·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
- 소지허가 갱신: 3년 주기 갱신 제도 도입, 2005년 이전 허가자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 필수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