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단속

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단속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개요 및 대상
이번 단속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경기도 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보존기준 이행, 식품 표시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
- 소비기한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점검합니다.
- 식품 보존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등이 보존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품명,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규정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 경기도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내용 |
|---|---|
|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식품위생법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원산지표시법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의심 시 제보 방법
추석 성수식품 구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민 안전 위한 선제적 단속
명절을 앞두고 간편한 온라인 식품 거래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경기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가족의 한가위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